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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적 부진 빙과업계, 가격 담합 제재 '이중고'

빙그레·롯데·해태 등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의 표정이 어둡다. 수년째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도 올랐기 때문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빙그레·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해태아이스크림 등 빙과류 제조업체 6곳의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혐의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담합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가격 등에 합의하거나 거래처, 거래지역 진출을 제한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2019년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 유통과정 상 담합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에 착수해 지난 2016~2019년 담합 행위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7월에는 제재 의견을 담아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며 제품별 할인율을 미리 합의했다. 할인폭을 줄여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들이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제품 판매가격의 인상률에 서로 합의한 증거도 포착됐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제조업체들이 서로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제각각 영업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서 제품을 납품받아 소매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 3개 유통업체도 담합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 해태제과식품과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등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아이스크림콘값을 담합한 혐의로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빙과 업체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수년째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수억 원의 과징금까지 떠안게 될 처지에 놓여서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2015년 2조184억원에서 2019년 1조4252억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반짝 성장해 1조5432억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2015년 대비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목을 잡고 있다. 당장 아이스크림의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L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3%(21원) 올랐다. 올 3분기 업체별 실적을 살펴보면 롯데푸드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1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감소했다. 빙그레도 영업이익 183억6980만원을 기록, 전년 대비 11.9% 뒷걸음질 쳤다. 이들 업체는 앞선 2분기에도 5~6월 비가 많이 내려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문제는 전망도 어둡다는 데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주 소비층인 유·아동 및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아이스크림을 대체할 만한 디저트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정 내 간식 수요 증가로 매출이 늘었지만, 올해 4분기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 부진에 따른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사정 당국의 제재까지 받게 됐다"며 "담합 의혹으로 출고가를 통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십 년간 ‘국민 간식’으로 자리해 온 빙과 사업을 접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1.18 07:00
연예

‘슈퍼마켓 애물단지’ 아이스크림 값 강제 조정 논란

"아이스크림을 팔 수도, 안팔 수도 없어 답답합니다."서울 노원구 A슈퍼마켓 주인 이영근(45·가명)씨는 아이스크림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하소연했다. 한때 ‘반값 할인’ 등 편법을 동원해 아이스크림만은 대형마트에 비해 경쟁력을 가졌지만 그것도 옛말. 이씨는 올해 초부터 빙과류 업체들이 소매점의 아이스크림 판매가격을 강제로 정하고 있다고 일간스포츠에 제보했다. 그는 "이미 ‘50%할인 판매’가 소비자에게 강하게 인식된 상태에서 할인을 안할 수도 없지만, 마진이 엄청나게 줄어 세일을 하면 남는 게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이스크림 소매가, 본사가 정한다?일부 소매점의 제보처럼 빙과류 업체들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강제로 정했다면 현행 공정거래법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물건을 만든 제조업체(본사)는 영업소로 물건을 판 뒤에 영업소가 소매점에 되파는 가격이나 소매점의 판매가를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경기도 부천시에서 6년간 B슈퍼마켓을 한 김모씨는 "거래하던 영업소에서 아이스크림을 할인해서 팔지말라고 했다. 영업소에서는 본사로부터 내려온 지침이니 지켜달라고 경고했다"면서 H제과를 해당 업체(본사)로 거론했다. 김씨는 "가격때문에 말이 많아 H제과 영업소와 계약을 끊고 다른 중간 도매상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H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빙과류 업체도 비슷한 지시를 했다는 게 일부 소매점의 주장이다. 서울 성북구 C마트 박금자(38·가명)씨는 "몇 달전부터 영업소에서 일정 가격에 아이스크림을 팔라고 지시했다. 본사들로부터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다"고 말했다.소매점, "마진 100원 남기고 팔기 어렵다"소매점의 아이스크림값이 본사 혹은 영업소에 의해 정해지면서 소매점 마진이 5분의 1가량으로 줄어 소매상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전에는 아이스크림 가격을 소매점이 자유롭게 정해 마진폭을 조정할 수 있었다. 반값 할인도 이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본사에서 무조건 1000원(바 형태의 아이스크림)이나 5000원(B사의 떠먹는 아이스크림)으로 가격을 묶어놓고 중간 거래가격을 인상해, 아이스크림을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소매점 주인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L제과의 아이스크림은 지난해 중간 거래가격이 580원이었지만 현재는 680원가량으로 올랐다. 여기에 전기세 등을 포함하면 소매점의 마진은 100원"이라고 설명했다.서울 노원구 D마트 최락연(60·가명)씨는 "공장출고가를 올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중간 거래가를 올려서 본사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소매점 마진은 줄고 본사만 재미를 보고 있는 꼴"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 관계자는 "본사가 대리점 등에 '일정 가격을 받아라'는 내용의 이메일이나 공문을 보냈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슈퍼마켓이나 동네 상인들이 본사와 영업소 간의 계약 내용이나 공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H제과 측은 "회사에서 할인폭을 조금 줄여달라고는 했지만 가격을 정해 팔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다른 빙과류 업체 관계자는 “아이스크림 유통과정을 따져보면 일선 소매점이 판매할 제품을 고를 수 있어 오히려 제조업체가 약자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업체가 소매점의 판매가를 강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손예술 기자 meister1@joongang.co.kr 2012.05.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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